옆 사진은 중국 허난 성 뤄닝 현의 한 교회에서 공안이 설교 중인 목사를 체포하고 있는 모습이다.
3월 16일부터 북경 소재 외국인 실태파악을 위해 관할 동사무소의 담당부처와 유관부문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이 시작되었다. 2월부터 시행된 종교법에 따른 하부기관의 첫 조사이다. 실태파악 후 2차 행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며 타 지역도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선교사들과 사역이 노출되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기도가 요청된다.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중국의 새로운 종교법이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중국당국이 북경에서 시작해 전역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가가호호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과 사역이 노출되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로 선교사들이 두려움에 떨지 말고, 도리어 성령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당국의 정책 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역사를 만민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압박하고 통제하는 중국 종교국의 정책이 철회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로이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