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이 갖는 의미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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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 동남아에서 탈북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검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형사공조 분야 주요 협정인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러시아 법무부가 밝혔다.

통상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조약당사국 간에 형사사건에서의 협조와 상호공조를 통해 범죄의 예방·수사·기소 등에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조약체결은 북한체제에서 더 이상의 생존이 어려운 주민들이 탈북하는 과정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어 기도가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이 탈출을 감행할 경우, 육로를 이용할 시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등으로 탈북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씀하신 주님, 북한과 러시아가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양국이 체결한 법안이 북한에서의 생존이 어려워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을 검거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탈북하는 주민들을 범죄자로 단죄하여 검거하고 강제북송하는 등의 악행을 중지케 하시고, 북한과 뜻을 같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법안들도 철회되어 탈북자들이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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