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북한당국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정보교류가 활발히 일어나 체제를 흔들게 하옵소서!
2018-04-19
북한 양강도 지방 당국이 강원도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지원물자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상당량의 곡물과제를 할당하여 세외부담을 과도하게 부담하려고 하자...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나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2021년에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는 청년은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은 이러한 단서 조항들을 적용해 선교나 지하교회 활동을 철저히 불법으로 치부하고 악명 높게 탄압한다. 비밀리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주민은 발각될 시 정치범 수용소행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갖 시련 가운데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힘입어 시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거짓과 악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탄압하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 발각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고, 깊은 산골이나 탄광으로 추방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