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한국 라디오 듣거나 영화 시청하면 반동 취급하는 법 제정
2020년12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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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열고,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 금지를 법제화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은 비사회주의 현상을 질책하고, 사상 문화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주민 소식통은 이에 대해 ‘지금도 109상무조가 남조선 등 외국 영화를 시청한 자들을 가차없이 감옥에 수감하고 처벌하는데 이제 법까지 만들었으니 더 많은 사람이 반동으로 내몰려 죽게 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자 기기에 담긴 성경과 영상 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북한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날로 강해지도록 기도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5~6절 말씀처럼 예비하신 구원이 완성될 영광의 그날까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반입된 전자 장치를 통해 은밀히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배우는 북녘의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당하는 각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배달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에 구원의 빛을 비추사 그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