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도] 북한의 요청에 따라 변경되는 예술단의 방남 의도가 무엇일까?
2018-02-05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파견하는 예술단의 방남 경로를 연달아 바꿔지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의논과 조정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라는 것에 있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북한 헌법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기록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말살하고 오직 수령만을 위해 존재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제거되길 기도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 헌법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영역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라고 명시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개인의 인격과 존재를 부정하는 악법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