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중국 국경경비강화법 제정, 탈북민에 재앙
2021년11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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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월경자가 폭행, 체포에 저항하거나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경우, 타인의 인신과 재산 안전이 위험할 경우, 법 집행 인원은 법에 따라 경찰용 기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중국 육지국경법 38조) 북한 등 14개 나라와 2만2천km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한 중국이 밀입국자에게 발포를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육지국경법’을 내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이번 법률 제정이 코로나19로 이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탈북민들의 탈출 여정에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을 경유하는 탈북자들이 안전하도록, 위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기도한다.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였다 그토록 끔찍한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건져내시리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고린도후서 1장 9~10절(남북한 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지금도 목숨을 건 탈북 여정 중에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또 제3국으로 이동하고 은신할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곧 새로운 육지국경법이 발효되면 탈북자 처리에 중국군이 개입되고 총이 동원될 터인데, 이러한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내사 복음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중도에 힘든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