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신 복음통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2021-04-24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때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북한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통일을 위한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제2장 토지소유권 제9조는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페류통법은 ‘화폐의 기본단위는 《원》이며 보조단위는 《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이러한 법안들의 효력이 그치고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 필수 요소인 화폐법이 새로이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삼은 민족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물림가산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시편 33편 12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의 토지법과 화폐 유통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토지가 국가의 소유이며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다라고 명시한 법안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는 화폐에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모습을 새기는 등 악한 법들이 제거되고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마련되는 일에 합당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준비되어 실제적인 법안들이 구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