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선교 181호] ’대북 전단 금지법’,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21-02-01

북한 복음화 동역자님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언제 또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선교 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 악재가 북한선교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 공포하여 북한선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원하는 분위기에서 북한선교를 했나요? 어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가는 것이 북한선교의 본질이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2일 정부와 여당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사용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이 법을 빌미로 우리 언론과 민간단체의 비판까지 일일이 시비를 걸며 우리 정부를 몰아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 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큰 법입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이 남북 교착을 뚫어 보겠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북 굴종논란에도 무리하게 법개정을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인권 상식에 반하는 정부, 여당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해외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스콧 버스비 美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법 시행 이후가 걱정”이라며 우회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조야는 물론 영국 상원의원까지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문재인 정권을 지목해 ‘자유의 원칙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이 법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현안을 놓고는 국제사회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선교의 모든 채널을 중단토록 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경우 대북선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선교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고 좀더 신중성이 요구될 뿐입니다. 북한선교의 주된 전략은 성경 배달과 방송 그리고 복음풍선 등입니다.

대북선교전략은 당초부터 정부의 허락이나 묵인 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와 때를 조정하여 대북전단금지법망을 지혜롭게 비켜가면서 기회를 틈타 대북선교를 한시도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장 18-19절)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1.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경위
  • 2.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내 반응
  • 3.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에 대한 해외 반응
  • 4. 북한 복음화에 미칠 영향
  • 5. 그러니 어떻게?
  • 6.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이지 아니한다고 하신 하나님께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제정해 공포한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첫째, ‘대북 전단 금지법’이 하루 속히 철회되게 하옵소서!
모퉁이돌선교회 사역이 시작된 1985년을 즈음하여 “나는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 있다.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삭목사에게 북한 선교의 필요를 도전하셨던 하나님께 아룁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사용 같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하루 속히 철폐되어 복음이 필요한 북한주민들과 성도들에게 한국교회가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둘째, 한국에서 북한 선교의 필요를 알아 적극 권장하고 참여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되고 누구든 자유로이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4장 18-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신 주님, 국내에서 입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사 저들을 통해 북한선교를 권장하고 독려하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누구 보다 복음이 필요한 북한에 자유로이 선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곧 복음 통일의 지름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 인권 담당자들과 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우리 정부가 경청하므로 북한 선교가 제한 없이 실행되게 문을 여는 단초가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전서 6자아 18~19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 정부가 제정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담당자들과 단체들이 관심을 갖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에 문제가 많음을 제기하면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체제를 흔들어 갇히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임을 강조하는 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복음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넷째, 지금 북한 선교를 더욱 활발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과 같이 지금도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제정되어 실행되는 것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선교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이러한 때에 대북전단금지법에 제한 받지 않는 창조적인 선교 방법들을 지혜롭게 강구하여 더욱 활발하게 북한 선교에 참여케 하옵소서. 그리할 때 땅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사 북한의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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