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가 앞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종교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30일 신장자치구 정부가 최근 테러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장위구르자치구 종교사무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에는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디지털출판물, 인터넷, 이동통신, 이동식 저장매체 등을 이용해 국가통일·사회안정을 해치고 민족갈등을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내용을 청취·시청·보관·소지·제작·복제·전파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총 18개의 새 조항이 삽입됐고 그 중 10개는 법적 추궁이 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인민일보는 “당국이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설비를 몰수하고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에 대해 5천 위안(약 89만원)∼3만 위안(539만원)의 벌금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장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분리독립조직이 온라인을 통해 성전(聖戰), 분리독립 등의 내용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테러리스트를 길러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신장 사처(莎車)현에서는 28일에도 테러사건이 발생, 15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2014. 11. 30. 연합뉴스
우리의 기도 :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시91:14)는 고백과 같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종교사무조례가 개정되어 더 철저히 종교활동을 국가의 법 아래에 두려는 목적 하에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테러리스트를 근절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긴 하나 기독교인들이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시91:11) 보호하시옵소서. 혹여 이 조례로 인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축소되지 않게 하시며, 고난 중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을 보이신 것처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