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판 면죄부 등장?… “김일성·김정일기금 내고 재판서 선처”

북한 내에서 김일성·김정일기금에 자금을 헌납한 주민의 모친이 탈북 후 강제북송 됐지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내부 소식통이 22일 알려왔다.

 

평안남도 안주 출신 박모 씨는 중국으로 탈북했던 모친이 올해 7월 북송되자 부랴부랴 김일성·김정일기금에 기부 약정서를 제출하고, 30만 원을 납부했다.

 

박 씨의 기부 약정과 납부 행위를 안주시 당위원회는 ‘조국과 인민수호에 앞장서오신 위인들의 은혜에 대한 충성스런 보답 행위’로 선전했고, 모친에 대한 선처로 이어졌다고 소식통은 소개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한 다음해인 2012년 ‘국제 김일성기금’을 ‘김일성·김정일 기금’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동안 주로 북한 외교 공관이나 해외 식당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과 기금 약정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근래에는 내부 주민에게도 기금을 걷고 있다.

 

해외 김일성상 수상과 주체사상 보급 등 국제사회 친북 분위기 조성에 사용되던 기금은 최근 들어 김정은 통치자금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기남 전 노동당 비서가 기금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기금은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애국 헌납 등의 명목으로 국가에 자금을 기부할 경우 중간에 돈이 새는 경우가 꽤 있었지만 기금 납부는 그러한 가능성이 배제된다.

 

북송돼 평안남도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아온 박 씨의 모친은 세 번째 탈북과 북송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교화형에 그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3회 이상 탈북해 북송될 경우 북한 사법 당국은 5년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식통은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고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기금을 내고 죄를 감면 받은 것은 잘 보지 못했다”면서  “뇌물을 고인 것도 아니고 대놓고 돈을 내고 죄를 감면 받은 것이어서 주민들이 곱지 않게 본다”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NK가 입수한 ‘김일성‧김정일 기금’ 7, 8조에는 기금에 가입하는 회원은 가입비와 등록비 회비를 내야하고, 기금 납부는 현금을 위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물도 가능하도록 했다. (2019.11.22.DailyNK)

 

우리의 기도:

호세아 10장 5~7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벧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히 악을 더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고발하며 기도합니다. ‘국제 김일성기금’에서 김정일 사망 이후 ‘김일성·김정일 기금’으로 이름을 바꿔 이제는 외국인들 뿐 아니라 내국인들에게까지 면죄부 형식으로 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허망한 최후 임을 말씀 가운데 일러주신 것처럼, 그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상숭배가 힘을 잃어 파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북한 땅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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