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에 들어가면서 농촌 지역의 기독교 지하교회에 대해 먼저 단속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허난(河南)성 시화(西華)현 정부가 관영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 지역의 개신교도 펑(馮)모씨는 “지난 1일부터 시화현 19개 마을의 기독교 가정교회들이 종교 담당자와 파출소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한 곳에서의 종교활동은 불법에 속한다는 경고와 함께 폐쇄 통보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공안 당국자는 “이들 교회가 폐쇄된 뒤 집에 모여 예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강화한 종교사무조례의 시행이 본격화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새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천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비관영 기독교회나 외국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은 모든 종교의 선교, 전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화된 종교사무조례가 먼저 농촌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 공산당이 전날 당중앙 1호 문건으로 채택한 ‘농촌진흥전략 실행에 관한 의견’도 농촌 지역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건설과 함께 농촌 내 불법 종교활동과 해외세력의 침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종교를 이용해 농촌 지역의 공공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농촌 내 사당 및 불당의 난립을 막고 불상, 십자가 등 무분별한 종교상(像)도 정비하도록 했다.
중국에 체류 거주 중인 한인 교민들도 개정된 종교사무조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선교 활동으로 인해 한국민 다수가 강제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중국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중국인 대상 선교 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하지만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종교사무조례보다는 기존의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이 먼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8.2.5.연합뉴스)
중국은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며 외국 종단의 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는 삼자(三自)교회나 삼자애국교회만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정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2, 3선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크게 확산했으나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탄압 가운데 중국 가정교회와 지하교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곳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마태복음 5장 10-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2월 1일부터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들어가며 가정교회들과 지하교회들에 대한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중국 정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이 같은 시도들이 속히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중국의 가정교회와 지하교회의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중국 전역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마른 들풀에 불이 타오르듯이 번져나가게 하시고 중국 땅 전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