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인권범죄 리스트로 김정은 아킬레스건 압박

160905 NK Human Rights Act

 

북한인권법 발의 11년만에 발효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를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효됐다.

 

북한인권법은 발의된 지 11년 만인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이번주 여야 이사진 추천을 받아 출범한다”며 “통일부 소속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직제 개편을 거쳐 이달 말께 설치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재단 이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이사진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게 된다.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내 인권범죄에 대한 기록을 국제사회에 공표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범죄와 관련한 인물에 대한 명단 공개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민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통일부 내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명칭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16.9.5.매일경제

 

우리의 기도 :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45:9)”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한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발의된지 11년의 세월이 흘러 드디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고통 받는 주민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포악과 겁탈에서 벗어나는 일에 실질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법안의 시행으로 북한 내에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사회와 같이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협력하므로 북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악한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통치자가 세워질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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