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산림훼손금지법 제정으로 화목 없이 추위에 떠는 북 주민

2021-01-09

북한이 기존의 산림자원보호법을 대폭 강화한 ‘임업법’을 새로 채택하고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난방용 화목을 구하지 못해 추위에 떤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주민 대부분이 땔감으로 나무를 사용하는 양강도의 경우, 하루하루 산에 가서 난방과 취사를 위한 땔나무를 해야 하는데, 산에서 나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연료가 식량보다 더 긴박한 초미의 문제로 떠올랐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이 체제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시편 72편 1~4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수은주가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땔감 마련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북한 주민들이 추위에 떠는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체제 이익을 위해 다수의 주민을 희생시키는 불의가 더 이상 행하여지지 않고 오직 주의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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