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한국식 말투 금지령, 남편을 ‘오빠’로 부르면 징역 2년

2021-07-23

작년 12월에 제정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르면 남편을 한국 식으로 ‘오빠’라 부르면 징역 2년, 영상물을 유포하면 사형이다. 한류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남동무`를 `남친(남자친구)`으로 `창피하다` 대신 `쪽팔린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한국식 옷차림 등을 해도 단속 대상이다. 북한은 청년층의 일탈행위를 `혁명의 원수`로 지칭하며 근절하자는 취지의 강연과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젊은 세대가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자로 성장하도록 기도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한국 문화에 심취한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겨 주사 육체의 욕심을 좇는 삶에서 돌이켜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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